'김대중·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전 간부들 실형 확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28 21:58

"정보수집·공작 등에 대북공작금 사용해 국고 손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이 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자료사진). 2018.1.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정부 시절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0년 5~8월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는 '데이비슨 프로젝트'에 대북공작금 약 1억6000만원을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국장은 데이비슨 프로젝트를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던 '바다이야기' 사건 해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하는 '연어사업'에 6억원 상당을 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선 '데이비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연어'라는 사업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들은 국고에 납입해야할 국정원 가장사업체 수익금을 위법하게 유용해 DJ 공작 사업에 사용했다"며 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국장에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죄를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했다. 다만 개인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이 고려돼 1심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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