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집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창문틀을 뜯어낸 뒤 휴대폰을 집어넣어 안을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다.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법원은 150만원을 명령했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양 부장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침입 정도가 중하지 않고 B씨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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