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코앞', 소액 임대료·묵시적 계약 예외검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1.03.28 20:20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국가 공인 통계에서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2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03.02. dadazon@newsis.com


정부가 오는 6월 1일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지역별로 순차 도입하고 소액 임대료나 묵시적 계약 연장에 대해선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전격 도입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동시에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세입자가 자동으로 법적인 대항력을 갖게 돼 빌라, 다세대 등도 빠짐없이 보증금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집주인의 임대료 수입은 낱낱이 공개돼 세부담 전가로 전셋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행 2달 남은 전월세 신고제, 지역별 차등 도입 검토.. 소액 임대료·묵시적 계약은 신고의무 예외될듯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통과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가운데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후속 작업으로 새 제도를 시행할 지역 범위, 신고 의무 대상 등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예고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신규 , 갱신,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세입자 혹은 집주인이 임대차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한다. 계약금액, 계약일자, 면적, 해당 층수 뿐 아니라 추가로 갱신 여부, 계약기간 등 상세정보를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새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을 막으면서 각 지역별 임대차 가구 현황을 고려해 지역별로 순차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아울러 소액 임대료를 내는 임차가구를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다. 예컨대 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거나 월세 5만원 이하 등 소액인 경우까지 모두 신고 의무 대상에 넣게 되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입법기관인 국회의 지적이기도 했다.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고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묵시적 계약'이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세들어 사는 무상 임대차도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전체 가구의 약 3.9% 가량은 무상 임차 가구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라며 "세입자가 임대료를 보호 받도록 하는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도 일반인이 신고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는 100만원 이내에서 임대료 수준이나 허위 신고, 미신고등을 감안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제도 도입의 파급력을 감안해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일정 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이 동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일자·전입신고도 '원스톱'으로.. 빌라·다세대 세입자도 빠짐없이 보증금 보호 vs 집주인 세금 전가로 전세값 자극 우려도


'세입자 권리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신고, 전입신고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행정안정부 등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예컨대 6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25일 전입 예정이면 6월 25일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꺼번에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30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는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입주시점에 해야 한다'는 주민등록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차인 대부분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 현재는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 세입자의 70% 가량이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법적인 대항력이 없는 상태다. 그동안 집주인이 채무관계 등으로 집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순위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선 감추고 싶었던 임대료 수입이 100% 공개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 수 있다. 일각에선 늘어난 세부담을 임대료에전가할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7월말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급등했던 전셋값이 최근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하락전환하며 안정세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두달여 뒤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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