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와 딸의 아이 중 1명…"나올 수 없는 혈액형"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 2021.03.26 06:53
경북 구미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 A씨(49)와 A씨의 딸 B씨(22)./사진=뉴스1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친모 A씨(49)와 딸 B씨(22)가 낳은 아이 중 1명이 혈액형 분류법에 의해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갖고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혈액형 분류법에 의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정해져 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동기와 관련한 중요 내용이 나왔다"고 밝혔다.

숨진 아이의 친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라진 B씨의 딸 혈액형이 비밀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낳은 아이 둘 중 1명이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있다"며 "두 아이 중 누군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B씨와 B씨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난 아이의 혈액형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아이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사라진 아이'다.

반면 A씨가 낳은 '숨진 아이'는 B씨와 B씨의 전 남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숨진 아이의 혈액형에 대해 "B씨와 전 남편 혈액형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은 맞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가 B씨와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출산한 뒤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채 발견됐고, 경찰은 숨진 아이를 양육하던 B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B씨는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었다. 경찰은 B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재혼 등을 이유로 딸을 빈 집에 방치해 이사를 간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는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인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A씨는 4차례에 걸친 유전사 검사 결과에도 "출산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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