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건, 혈액형에서 '바꿔치기' 단서 포착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1.03.25 22:09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아이의 친모 석모씨(49)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동기와 관련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숨진 아이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유전자 감식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 김모씨(22)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정황과 관련한 중요 단서를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DNA 검사 결과 석씨 딸로 밝혀진 숨진 아이와 김씨가 낳은 여아 혈액형에서 중요 단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혈액형 분류법에 의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정해져 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동기와 관련한 중요 내용이 나왔다"고 밝혔다.

석씨의 딸 김씨와 김씨 전 남편 사이에서 난 아이 혈액형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비슷한 시기에 석씨가 낳은 아이는 김씨와 전 남편 사이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숨진 아기의 혈액형에 대해 "친모로 알려진 김씨와 전 남편 혈액형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은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석씨와 김씨가 낳은 아이 둘 중 한 명이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있다. 단 누군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산 기록이 없는 석씨가 병원 기록이 있는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출산한 뒤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아가 숨진채 발견돼 수사에 나선 경찰이 숨진 아이를 양육하던 석씨의 딸 김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재혼 등을 이유로 딸을 수개월간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나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는 김씨 친정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석씨는 여전히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딸 김씨는 숨진 아이가 자기가 낳은 딸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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