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은 주류 광고 금지 범위를 현행 건물 외벽이나 전광판 등에서 자영업자 간판과 외부 홍보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간판, 현수막, 벽보 등 외부로 노출된 광고 전체가 규제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주류업계는 1차 피해자는 자영업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음식점 등에 주류회사가 판촉 명목으로 간판을 비롯한 각종 소품들을 무상 지원해줬는데 외부 노출이 금지되면 이런 지원도 축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음식점 등에서의 주류광고가 막히면 고객 흡입력도 줄어 매출 감소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 광고가 포함된 간판이 없다고 해서 소비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라는 것을 모르진 않겠지만 국민건강증진이란 목표 달성에 실효가 있을 진 의문"이라며 "가뜩이나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뺐으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접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주류 판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하루하루가 마이너스인데 간판까지 바꿔달라니 속이 탈 노릇"이라며 "손님이 더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주류업계는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다. 단기적으로 소매상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넘어 주류시장 전체의 축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광고가 많이 노출돼야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면 시장 자체의 축소가 우려된다"며 "대관이나 홍보는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영업과 마케팅은 타격을 우려하고 있어 아직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술을 판매하기 위한 외부 노출 광고물을 일절 붙일 수 없다'는 해석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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