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시점' 결정적 단서 나왔다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 2021.03.25 15:23
구미 사망 3세아의 40대 친모 A씨가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 A씨(49)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B씨(22)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잡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혈액형 분류법에 의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정해져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한 유익한 내용이 나왔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10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가 재혼을 이유로 딸을 버리고 떠난 뒤 수개월 동안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MBC '실화탐사대'가 유튜브를 통해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캡처
하지만 사건 발생 한달 뒤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는 B씨의 친정 어머니인 A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A씨가 딸 B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A씨가 출산을 앞둔 지난 2018년 초 인터넷에 '셀프 출산', '출산 준비' 등의 단어를 여러 번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출산 추정 시기인 지난 2018년 1~3월쯤 "A씨가 평소 입던 것보다 큰 치수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한편 A씨는 3번에 걸친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아이와 친자관계가 성립했지만 줄곧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3일 대검 과학수사부에 A씨와 B씨, B씨의 전남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했다. 이번 검사에서마저 A씨가 아이의 친모임이 확인되면 그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국가 수사기관의 양대 축인 대검과 국과수에서 A씨가 모두 친모임이 확인되면 결과가 틀릴 확률은 '0'에 수렴하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이번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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