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 3년 전 직장에서 '셀프 출산' 검색했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21.03.24 19:45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숨진 아이의 친모가 출산 전 개인용 컴퓨터에서 '셀프 출산'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간 출산을 부인해 온 친모가 산부인과가 아닌 외부에서 출산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구미경찰서는 24일 친모이자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씨(49)가 근무한 회사의 PC를 압수수색해 조사한 결과 '셀프 출산'과 '출산 준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색 기간은 출산 추정 시기인 2018년 3월과 비슷하다.

경찰은 석씨가 나 홀로 출산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간 경찰은 구미를 비롯해 인근 지역의 산부인과 170여곳의 진료 기록을 검색하고 있지만 석씨의 진료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출산 조력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모가 석씨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5번째 유전자(DNA) 검사도 의뢰한 상태다. 앞서 석씨는 2번의 유전자 검사에서 자신이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수긍하지 않고 3번째 유전자 검사를 직접 의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석씨는 "유전자 검사를 해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시인하겠다"고 했지만 자신이 친모로 나오자 이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진행하는 이번 검사에서마저 A씨가 아이의 친모임이 확인되면 그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국가 수사기관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대검과 국과수에서 A씨가 모두 친모임이 확인되면 결과가 틀릴 확률은 '0'에 수렴하기 때문이다.

이번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은 현행법상 경찰 송치 이후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달 5일까지 행방불명된 A씨의 손녀를 찾지 못하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만 적용해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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