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돈 많아"…만년필로 지인 찌르고 폭행한 20대 '집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3.24 21:07
/사진제공=뉴스1
술에 취해 지인을 만년필로 찔러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재판장)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7시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노래방 입구에서 만년필로 B씨(22)의 목을 찌르고 눈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전 10시43분쯤에는 미추홀구 한 건물 계단 1층에서 B씨 일행인 C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걷어찬 혐의도 있다.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B씨에게 "우리집에 돈 많으니 죽여줄게"라고 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자 C씨를 찾아가 폭행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1일 오전 5시17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주거지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른쪽 대퇴부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행의 책임 역시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기타 충동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관련성이 보이는 점,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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