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변기 속에 낳고 불태우려고 했는데…풀려난 20대 부모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 2021.03.24 16:25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변기 속에 낳은 뒤 방치해 숨진 신생아를 유기하기 전 불태우려고까지 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유예받고 석방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판사)는 24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와 B씨(22·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A씨에게는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노무제공 금지 5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 속에 24주 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아기가 계속 우는데도 1시간가량 물속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그는 임신 당시 아기 아빠인 B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B씨가 책임감과 경제적 능력 없이 외도를 반복하자 낙태하기로 결정한 뒤 불법 낙태약을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기가 숨을 거두자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유기를 공모했다. 이들은 경기 가평에 있는 B씨 집 인근 풀밭에 아기의 사체를 유기했다.


A씨 등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 했으나 실패했다. 다시 토치를 이용해 사체를 태우려다 또 실패한 이들은 결국 땅을 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스스로 출산한 아기가 죽어가는 것을 방관했다"며 "단순히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소각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했단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들의 항소 취지를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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