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아내 바람 못 피게…남편이 벌인 끔찍한 일

머니투데이 김채영 기자 | 2021.03.24 20:26
2019년 인도 곳곳에서 벌어진 '성폭행 근절' 시위 운동 모습./ 사진= 로이터 통신/뉴스1

인도의 한 남성이 아내가 바람을 피지 못하도록 아내의 성기를 꿰매버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인도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인도 영자 신문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에 따르면 피해자는 24세의 여성으로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람푸르의 한 마을에서 남편 쿠마르(25)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운전사로 일하던 쿠마르는 아내에게 자신 외에는 그 누구와도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정절에 대한 맹세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아내는 흔쾌히 승낙했다.

쿠마르는 뒤이어 믿을 수 없는 행동을 벌였다. 아내의 손과 다리를 밧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준비해뒀던 알루미늄 실과 바늘로 아내의 성기를 꿰매기 시작한 것이다.

아내는 남편의 행동을 보고 기겁해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죽을 듯한 고통에 아내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의 성기 부분을 바늘로 꿰맸고 아내는 실신과 애원을 반복했다.

쿠마르는 일을 마친 뒤 피바다가 된 집과 실신한 아내를 두고 집에서 도망쳤다. 정신이 든 아내는 전화기 쪽으로 기어가 엄마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여성의 엄마가 집으로 황급히 도착해 여성은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치료를 받았다.


용의자 쿠마르는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용의자는 평소 심각한 술고래였다. 추수나 탈곡에 쓰이는 복식수확기 운전자였던 용의자는 수확 시기엔 며칠 동안 나가 일을 하고 오곤 했다. 용의자는 자신이 며칠 나가 있었던 시간 동안 아내가 분명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지 경찰국 경찰서장은 “피해자는 성기 쪽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용의자는 체포돼 수감됐다. 피해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피해 여성은 “남편이 평소에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경찰에게 진술했다. 남편이 발길질을 해 유산을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했다”며 쿠마르와의 결혼생활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혹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성폭행살인사건 수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인도에서 2018년에만 3만4000여 건에 달하는 성폭행 사건이 접수됐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도 곳곳에선 ‘성폭행 근절’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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