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경찰·소방관,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에 '공분'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21.03.23 12:54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 강력 처벌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2년여가 지난 가운데 최근 경찰과 소방관 등이 잇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공직자들의 계속된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방관, 음주운전 후 도주하다 '덜미'…스쿨존 가로수도 '쾅'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23일 경기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계양소방서 소속 A소방관(30대)을 불구속 입건했다.

A소방관은 지난 9일 오후 5시 45분경 경기 부천시 상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소방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고, A소방관은 사고 후 중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춘천에서는 한 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후 도주했다가 폐쇄회로(CC)TV에 덜미를 잡히는 일도 있었다.

30대 소방관 B씨는 지난 19일밤 춘천시 애막골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몰았고, 비틀거리며 차에 오르는 모습을 본 통합관제센터 직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약 5㎞를 추격한 끝에 B씨를 붙잡았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치고…인천서는 올해에만 벌써 '3건' 적발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관들의 음주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22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음주운전으로 들이받은 C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용인동부경찰서 소속인 C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20분경 용인시 처인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치인 보행자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C경위는 면허 정지 수치(0.08% 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3건의 경찰관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D경장이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앞서 지난 1월 16일에는 미추홀경찰서 소속 E경장에 이어 같은달 18일 삼산경찰서 소속 F경장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공직자들의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에 누리꾼들은 불쾌감을 표출했다.

누리꾼들은 "경찰 음주사고는 원스트라이크로 파면시켜라, 그 따위 정신상태로 누굴 단속 한다는거냐", "직위해제가 아니라 퇴출시켜라",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이 없다", "인명을 구해야하는 소방관이 저런 짓을 하다니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다" 등의 분노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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