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령화 시대, 복지용구 지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

머니투데이 김정아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 2021.03.23 06:20
김정아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복지용구 지원은 이용노인의 일상생활 수행정도 증진,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향상과 그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자택에서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이용노인의 신체활동 개선은 물론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왔다.

고령인구비율의 증가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선진 복지국가 역시 동일하며, 그 해결책으로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에 주목하고 있다.

선진복지국가들이 복지기술을 복지용구에 접목하는 시도를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용구는 상당부분 낮은 수준의 기능적·보조적 기술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복지용구의 급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을 복지용구에 적극 도입하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복지용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의료용구·용품’이 아닌 복지용구 본래의 정의와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목의 확대를 제안한다. 우리나라 복지용구 품목이 제한적이며, 품목 수 역시 부족하다는 일부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간혹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는 선험국 비교 사례에서 ‘복지용구’가 아닌 ‘의료용구·용품’이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즉,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대로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하고, 의료적인 치료나 재활 목적의 기능을 가진 의료기기 등은 제외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제조업체 신청 중심의 복지용구 선정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복지용구 제조업체에서 신규품목을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요구와 첨단 기술이 접목된 품목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경우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전국민 설문조사 등으로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와 신기술을 반영한 복지용구 품목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선제적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첨단기술이 접목된 복지용구 품목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IT(정보기술)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국가들 간에 디지털·스마트 복지용구 시장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각국 정부와 민간의 공조체계 구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신기술 복지용구의 개발 및 출시를 지원하고, 출시된 품목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등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국제적인 경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기술 복지용구의 경우 고가품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적재정 투입규모 대비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복지용구 제도의 운영자인 복지부와 공단이 관련 제도개선을 이미 고민하고 있고, 그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정부와 복지용구전문가, 민간이 함께하는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 시대 우리사회의 노인과 그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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