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업계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처리 촉구"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21.03.22 09:40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각 상위위 회의장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말 차단 칸막이가 설치됐다. 2020.08.31. photo@newsis.com
국내 혁신벤처·투자업계가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 달라며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에서는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가 허용된 반면 국내만 제한한 탓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혁신벤처단체 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서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입법과정에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어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최근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규모 '엑시트'(자금회수)를 성공시키며 '창업자와 투자자, 회수'로 이어지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이 시작되고 있다"며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 기업의 국내 상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은 국내 투자·회수 시장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글로벌 벤처 강국인 미국과 중국, 런던·뉴욕·나스닥·독일·도쿄 등 세계 5대 증권거래소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혁신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며 디지털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상법·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모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아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수의결권이 벤처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성장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에 상정된 도입방안에는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보유자격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상속·양도 시 보통주로 전환토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며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향후 복수의결권이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도 지난해 벤처기업은 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기반한 벤처창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들 창업기업이 성장(Scale-up)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는 변화한 환경속에서 국내 정책의 혁신을 이루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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