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박영선 서울시민 10만원 공약, 선거법 위반 소지 크다"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 2021.03.22 08:16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2020.10.15/사진제공=뉴스1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박 후보 발언 중 유의할 점은 '당선'과 '모든 서울시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내가 당선되면 주겠다'는 것으로 ‘당선’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 물품(10만 원 상당의 디지털화폐) 제공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서울시민'에게 준다는 것은 그 대상 선정에 있어 아무런 기준도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선답례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속적인 지급이 아니라 1회성 지급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준다고 하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중요한 것"이라며 "그것을 직접 돈이 아니라 디지털화폐로 지급해 유통분석을 통해 행정과 정책수립에 반영하겠다고 하나 이는 지급 후의 사정이지 실질은 '10만 원 지급'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30조 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금전?물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의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한 후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0만원 지급 공약이 매수행위라는 비판에 민주당 측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도 매표행위였냐며 반박하자 "10만 원 재난지원금과 기초노령연금은 ① 대상 선정의 기준이 있는지 여부, ② 일회성인지 여부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재반박했다.

전 의원은 "무엇보다 이런 사실상의 매표행위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있을 지자체장 등 선거에서 ‘당선되면 모든 도민에게 00를 지급하겠다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약을 가장한 매수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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