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학폭피해 더 이상은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는 지인의 아드님의 이야기"라면서 "5년 전 치열한 입시를 치르고 체대에 입학했다. 20살 청춘 첫 대학 생활, 수영을 배우고 싶어 수영 동아리에 가입했고,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에 동아리의 전통인 어린이대공원 수영장 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요원 3일차에 동아리 3학년 선배가 다짜고짜 수영장 어린이풀(110㎝)에서 1학년 후배들에게 다이빙을 시켰다"며 "182㎝ 장신인 후배에게 낮은 수심인 어린이풀에서 이런 다이빙을 시키다니. 결국 다이빙을 하는 바람에 목을 다쳐 다시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사지마비)를 갖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몇 주 전, 몇 년 간의 지루한 민사재판이 끝나고 선고가 내려졌는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시킨자가 있는데,시킨자가 없는, 가해자의 과실 0% 피해자의 과실 100%가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성인이 돼서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도, 또 직장상사에게 언어폭력을 당해도 거부하지 못한 자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인가"라며 "체육계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1일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청와대 청원에 이어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B씨는 "수영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던 동생이 체대 선배의 강압적인 지시로 다이빙을 하게 됐고, 그 사고로 경추가 부러져 영구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제발 관심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B씨도 A씨처럼 판결 내용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아무리 동생이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해도 신입생인 동생이 거부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 가족은 학교내 군기와 분위기, 선배의 강압적인 지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제 동생의 탓으로 만들어버린 판결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B씨는 A씨의 청원 내용을 링크로 걸어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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