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미세먼지에 갇힌 뿌연 하늘보다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유독 많았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이 코로나19(COVID-19)로 경제활동을 줄인데다 우리 정부도 대기오염 원흉으로 지목받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등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펼친 덕분이다.
21일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정부의 겨울철 미세먼지저감 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PM10 이상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건수는 12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기간 188건에 비해 32.4% 줄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2년전 456건에 비하면 72.1% 급감했다. 그만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날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등 조치를 시행했다. 석탄화력발전은 대규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꼽히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올 겨울엔 총 58개 석탄화력발전소중 최대 17개 가동을 중단했다. 나머지 석탄발전기도 잔여 예비력 범위내에서 80% 이상 출력을 제한했다.
덕분에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량도 크게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올해 2월까지 국내 석탄발전의 미세먼지(PM2.5)배출량은 2505톤으로, 지난해 12월~2020년 2월의 3225톤보다 720톤(22%) 감소했다. 2년전과 비교하면 감축량은 더욱 늘어 미세먼지 배출량이 5406톤에서 2901톤(54%) 줄었다.
석탄발전량 감축에도 지난 1월 기록적인 한파가 왔어도 안정적인 전략수급 상황이 유지됐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재로 올 1월 최대전력수요는 9056만kW(키로와트)였는데 이는 지난해 1월 최대전력수요인 8235만kW에 비해 9.0% 높은 수치였다.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당장 발전사들의 매출감소로 이어진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기요금부과 체계를 개편해 해당 손실을 메워주고 있다. 올해엔 1kWh 당 0.3원을 반영하고 있다.
전기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난다. 올해부터 고지되는 전기요금에는 석탄발전 감축비요 외에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도 별도 표시된다. 새롭게 반영되는 요금은 아니어서 당장 부담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추후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배출권 비용 증가 추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환경비용의 증가는 향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선 그만큼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기후환경 변화나, 미세먼지를 감내하며 살지, 아니면 돈을 더 내고서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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