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부 찾기, 남성 100여명 DNA 검사한다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 2021.03.18 07:17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친모 A씨(49)와 연락했던 택배기사 DNA까지 채취하는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18일 조선일보는 경찰이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기 위해 A씨와 3년 전 통화와 문자 등 연락을 취한 100여명의 남성들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집 근처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 택배기사는 이 매체에 "택배 연락 정도만 했을 뿐이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경찰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해서 황당했다"며 "협조는 했지만 범죄자로 지목받는 듯해 불쾌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배기사는 "친부를 빨리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협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DNA 검사 결과 아이의 친모인 사실이 밝혀진 이후, 아이의 친부를 밝히기 위해 주변 남성들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의 남편은 물론 내연남 2명, 아이를 홀로 두고 떠난 B씨(22)의 전 남편과 현 남편 모두 친부가 아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DNA 검사 의뢰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이의 친부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혼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친부와 같이 범행했거나 또 다른 공범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하루 지나서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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