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골라]정원 미달 위기 속 대학, 격랑 헤쳐갈 안내도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21.03.17 17:20

편집자주 | [편집자주] 책 한 권 읽어보려 했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되신다고요? 넘쳐나는 신간 속에서 놓치기 아까운 책을 대신 골라드립니다.

/사진제공=유원준 경희대 교수


교수를 뜻하는 'professor'는 '공개적으로 선언·인정·공포하다'는 뜻의 profiteri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professor는 무엇인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선언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전문가라는 뜻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정의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교수는, 그러나 정작 자신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인색하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학은 그 존립 근거인 '대학법'조차 없이 70년 동안 운영돼왔다.

그런데도 대학이 별 탈 없이 운영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이 가장 공인된 신분 상승의 경로였고, 4.19이후 민주화의 요람이었으며, 경제 발전의 도약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은 더는 과거의 영예로운 존재가 아니다.

말만 무성하던 대학의 위기는 2021학년도 입시에서 전례없는 정원미달이란 모습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제 대학은 예측할 수 없는 격랑 속을 힘겹게 항해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일수록 지식노동의 주체로서 교수란 어떤 존재였고, 우리 대학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점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모르는 이도 없지만, 정작 잘 아는 이도 없는 것이 대학이다. 대학마다 전공마다 너무도 다양한 모습과 색깔을 지니고 있어 대학에 대한 접근이야말로 집단지성의 도움이 절실하다. 하지만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간략한 안내도라도 있어야 한다.

중국사를 전공한 필자는 대학의 보직과 교수의회, 교수노조 활동 등을 통해 체험하고 고민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써냈다. 무려 40∼50년 전에 작성된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학의 문제들이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고, 사유화의 경향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합법화된 교수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다른 독자적이며 합리적인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지를 담고있다. 교원노조법에 대한 해석과 함께 다양한 관련 법령, 국제조약 등을 소개하고 있다.

◇대학자치의 역사와 지향/ 유원준 지음 / 내일의나 펴냄 / 각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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