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오후 4시15분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A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고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입건 및 기소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9월 임은정 검사에게 이번 사건의 검토·조사를 지시했는데, 대검은 임 검사에 대해 수사권을 주지 않았다"며 "또 임 검사가 증언했던 2명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하여 기소함과 아울러 관련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및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하자, 대검은 주책임자를 감찰 3과장으로 변경하고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조치들을 볼 때 대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검 감찰부장과 임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아울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수사지휘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A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할 것 △회의에서 감찰부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의견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할 것 △공소시효가 남은 증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 등을 중점 논의할 것 △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A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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