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측 "피해자라는 D, 이번 사건은 변호사가 싼 똥이라 했다"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1.03.17 14:32

기성용 측 "'PD수첩' 편향된 방송" 지적…제공한 증거 반영 안됐다 주장

축구선수 기성용/사진=머니투데이 DB
축구선수 기성용 측이 성폭력 가해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을 방송한 MBC 'PD수첩'을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라 주장한 이들에게 "진실을 밝혀준다는 '확실한 증거'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방송된 'PD수첩'은 피해자라는 D의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자칫 국민들에게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다"며 자신들이 제공한 증거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방송된 MBC 'PD수첩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편에서는 기성용을 포함해 스포츠 스타들의 학교 폭력 제보자 증언이 공개됐다.

기성용은 지난달 24일 축구 선수 출신 A씨와 B씨가 2000년 전남 모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생활하던 시절 기성용과 또 다른 선배에게 구강성교를 강요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이들은 이날 PD수첩에 출연해 "초등학교 시절 당했던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경험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기성용을 포함한 가해자 2명은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 이들은 (가해자의) 성기 모양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스포츠 뉴스가 끝나면 불을 껐다. 매일 그 장소(합숙소)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며 "거짓말할 것 같으면 몰래 당했다고 하지 않겠나. 저희는 항상 그 위치(합숙소)에서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피해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한두 번 불려간 게 아니었다. (합숙소에서 했지) 밖에서 한 적은 없다"며 "이 자리까지 오기 정말 힘들었다. 이제 겁나지 않는다. 만약에 거짓이라면 다 놓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 기성용의 성폭행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이들을 향해 송 변호사는 "진실을 밝혀줄 '확실한 증거'를 혼자 보지 말고 바로 국민 앞에 공개해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자신들의 주장을 밝혀줄 '확실한 증거' 를 이미 갖고 있고 바로 공개한다고 했다가 '즉시 공개하라'고 요청하자 말을 바꿨다"며 "'기성용 측이 소송을 걸어야만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은 1심, 2심, 3심까지 수 년 동안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오랜 세월 기성용 선수가 의혹을 받는 기간만 길어지게 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성용 측 변호사, "이번 사건 '자신의 변호사가 싼 똥'이라는 것이 피해자 주장 D의 진술"


이날 방송에는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B씨가 등장했으나 기성용 측 송 변호사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를 'D'라 칭하며 글을 이어갔다.

송 변호사는 D의 육성 파일을 공개하며 "어제 방송을 위해 피해자라는 D의 육성을 제공했으나 대부분 방송되지 않아 균형 잡힌 판단 자료를 국민들께 드린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D의 육성 파일 속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대측 박지훈 변호사를 향해 공개 질의를 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피해자라는 D는 이 사건 보도가 나가자 오보이며, 기성용 선수가 아니라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정정해달라고 했는데 자신의 변호사가 '대국민 사기극' 이 된다고 자기 입장이 뭐가 되냐고 했다고 스스로 말했다"며 "이번 사건은 자신의 변호사가 싼 똥이라는 것이 피해자라는 D의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D는 자신의 변호사가 자신에게 확인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을 마음대로 언론에 흘렸다고까지 말했다"며 "변호사가 의뢰인의 확인과 동의도 안받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D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상대방 측 박 변호사를 향해 "D의 말대로 피해자라는 D의 동의와 확인도 없이 언론에 제보한 거냐"고 물었다. D의 확인과 동의를 받았다면 D와 D의 변호사의 진술이 상충돼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송 변호사는 "D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자신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서 피해볼 것이 없다고까지 하고 있다"며 "이것이 소송에서 이야기 하자는 측의 속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진실을 원하는 모든 이가 증거 공개를 원한다"며 "진실을 밝힐 기회를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회피하며, 시간 끌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상대방께서는 진실을 밝혀준다는 '확실한 증거'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해 진실을 밝히는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대방 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는 오는 26일 안으로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3. 3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
  4. 4 속 보이는 얄팍한 계산…김호중, 뺑소니 열흘만에 '음주운전 인정'
  5. 5 [단독] 19조 '리튬 노다지' 찾았다…한국, 카자흐 채굴 우선권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