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BJ에 건넨 1.3억…'별풍선' 피해 법으로 막는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1.03.17 10:00

방통위, 결제한도 설정 등 미성년 이용자 보호 법개정 추진

# 지난해 11살짜리 한 초등학생이 어머니 휴대폰으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앱에 접속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다 BJ(진행자)에게 1억3000만 원을 후원 결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휴대폰과 연동된 어머니 계좌에서 부모 동의없이 억대 전세보증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간 것이다.

이런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의 경우 월 결제한도를 설정하고 결제시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도 금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유료아이템(일명 별풍선 등)의 과도한 결제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는 법을 바꿔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별풍선 깡)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일정한 요건(이용자·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해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별풍선 등 유료아이템을 소액 결제로 구매하도록 한 후, 수수료 등을 떼고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한다. 아울러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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