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봤다고 기저귀로 얼굴 때려"…피해 학부모 청원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3.16 16:44
/사진=뉴스1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들이 원장과 가해 교사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상습 집단 아동 학대를 한 원장과 교사 모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 6명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학대를 일삼았다"며 "선생님 중 단 한 명도 때리지 않거나 이를 말린 선생님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CCTV 영상이 두달치밖에 없었음에도 공소장에 담긴 범죄일람표만 15장에 달했다"며 "피해 아동 대부분은 질병을 앓거나, 발달(장애), 자폐가 있어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아동들이었다"고 분노했다.

A씨는 "(영상에서 가해 교사들은) 아동이 자지 않자 휴대전화 후레쉬를 3분간 비추고, 낮잠을 자지 않는 장애 아동의 얼굴을 4차례 때린 뒤 아이가 고개를 들 때마다 2분간 아이를 때렸다"고 했다.

또 "아동의 목을 감싸고 주먹으로 머리를 14회 때리고, 아이들을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장에 가뒀다"며 "아이가 대변을 봤다고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는 등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학대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이들은)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심리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며 "배변 훈련에 대한 공포를 가진 아이부터 코피를 쏟는 아이, 어린이집 가방만 봐도 무섭다고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아이 등 다양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끔찍한 학대를 가하고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 가해, 방임 교사들을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가해 교사 6명 중 2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교사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원생 A군(5)과 B군(1) 등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교사 3명이 분무기로 원생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몸을 손으로 폭행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원생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CCTV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결과 교사 6명이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고 문을 닫거나 베개를 휘두르기도 했다. 이 같은 학대 건수는 두 달간 총 258건으로 확인됐다.

가해 교사와 원장의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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