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급했나…野 "'주호영 강남부자' 부동산3법 발언 '거짓'"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21.03.16 16:27

[the300]김희국 의원 발의도 안해…2014년 당시 여야 합의 처리…민주당에 사과 요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왼쪽)과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강남 부동산 부자를 만들었다"며 언급한 부동산 3법은 당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으로 4월 보궐선거 국면에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무리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며 야당에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응답이 없느냐"며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재산 증식으로 913억을 번 전봉민 의원, 부동산 청탁 비리를 저지른 박덕흠 의원 등 전력을 보면 제2, 제3의 주호영·전봉민·박덕흠 의원을 걱정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 정책위의장이 제기한 의혹은 2014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이 부동산 3법을 통과해 주 원내대표가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 이 법안은 홍 정책위의장의 발언과 달리 김희국 의원이 발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주택법은 정부제출 법안이었다.


당시 쟁점이 됐던 부동산 3법은 2014년 12월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석한 '4+4' 회동에서 합의를 이뤘으며, 이같은 내용을 정성호 새정치연합(민주당 전신)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는 현재와 달리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았던 때"라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양당이 합의해 처리한 법안을 7년이 지나 마치 새누리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말하는 상황이 황당하다. 선거를 앞둔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주당 측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나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측에선 보좌진이 실수를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에 대한 모함에 반발, 항의의 의미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도중 퇴장했다. 이로 인해 LH 투기 사태와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LH법의 심사와 의결은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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