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5%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의무설치 필요"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1.03.16 09:46
(서울=뉴스1)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1.3.11/뉴스1

국민 100명 중 95명이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한 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음주운전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한2 차 대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차량 시동잠금장치는 차량과 연계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되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다.

권익위는 지난달 25일부터 2주간 국민 정책 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2차 대국민 의견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한 2187명의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차량시동잠금장치에 찬성한다고 밝힌 95% 중 80%는 "여객·화물 운송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등 안전운전이 특히 요구되는 차량으로 장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다수의 국민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참여할 의향을 보였다. 응답자의 93%는 "자발적으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차량에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95%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는 전문 치료기관에서 정신적·심리적 상태, 알코올남용 정도 등을 진단받고, 다양한 수준의 맞춤형 치료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위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음주운전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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