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 순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를 추천받는다.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도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여야 한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진행되며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추천인을 공개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3.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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