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14년만에 최대폭으로 오른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역대급으로 오른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향후 10년 안에 시세에 근접한 90%까지 올리기로 한 여파다. 수도 이전 이슈로 시세가 급등한 세종시의 중위 공시가격이 서울을 추월하는 이변도 벌어졌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52만5000가구로 전년 30만9845가구 대비 22만 가구 이상 크게 늘었다. 다만 전국 주택의 92.1%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6억원 미만(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율 인하 방침에 따라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도 공제확대를 통해 가입자의 89%는 보험료가 떨어지는 등 서민부담은 최소화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1차적으로 시세가 크게 오른 영향이 가장 크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향후 10년안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한 영향도 약 2~3% 가량 작용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시세별로 5~10년 간 매년 평균 3% 포인트 가량 현실화율을 올려야 한다. 올해 현실화율은 70.2%로 전년 69.0% 대비 1.2%포인트 올라갔다.
지역별로 세종이 70.68% 올라 서울 19.91% 대비 3배 넘게 올랐다. 국회 이전 등 수도 이전 이슈로 신축 위주의 세종시 집값이 크게 뛰면서 세종시 공동주택 중위 공시가격이 4억2300만원을 기록, 서울 3억8000만원을 추월했다. 서울이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 집값이 골고루 뛰면서 부산 19.67%, 대구 12.14%, 대전 20.57%, 경기 23.96% 등도 공시가격 변동폭이 역대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도 크게 늘었다. 전국 공동주택의 3.7%인 52만5000가구가 공시가격 9억원을 넘었으며 서울은 70.6%인 41만3000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전국 기준 30만9835 가구였는데 이에 비해 올해 22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종부세는 주택이 아닌 사람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부과 대상은 이보다 작을 수 있다.
공시가격이 급하게 오르면서 강남 고가 주택 보유자 위주로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린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올리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23억5000만원, 공시가격 17억6000만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 1000만원에서 올해 1446만원으로 446만원(18.5%)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확 올라 최근 2년 새 보유세 부담이 2배 늘어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건보료도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부터 내년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현행 공시가격 제도 상으로는 가주당 평균 2000원이 오를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89%인 730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은 월 평균 2000원 낮아진다.
국토부는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 받아 공시가격 최종안에 반영 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주는 4월5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에 우편, 팩스로 보내면 된다. 5월28일까지 추가적인 이의 신청을 받은 뒤 6월말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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