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모드인데 정보 수집?…50억 달러 소송 직면한 구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1.03.15 08:28

[킥킥it!]

크롬 시크릿모드 새창을 열면 나오는 화면. /사진=구글 크롬 캡쳐.
미국에서 구글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며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한 구글의 소송 기각 요청이 실패로 돌아갔다. 구글은 50억 달러(5조7000억원) 규모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4일(현지시각) 미국 씨넷은 구글의 집단 소송 기각 요청을 연방법원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판결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구글은 사용자가 시크릿 모드에 있는 동안 데이터 수집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제기됐다. 윌리엄 바이어트 등 구글 사용자 3명은 1인당 5000달러(570만원) 규모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구글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수백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외신은 이 소송이 집단 소송으로 인정되면 보상금 규모가 최소 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이후 시크릿 모드에서도 사용자 검색기록과 위치정보 등을 수집했다.

시크릿 모드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능으로, 이 모드에서는 이용자의 웹 상에서 활동 기록이 저장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시크릿 모드에서는 통신 기록이 수집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며 "구글은 소비자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하든 검색 기록과 기타 웹 활동 데이터를 추적하고 수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은 "시크릿 모드를 켜도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하면 그 사이트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때부터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사용자가 새 시크릿 모드 창을 열 때마다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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