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도운 산파 있다?…구미 '친모' 외할머니 미스터리 3가지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 2021.03.13 08:58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외할머니'로 알려진 여성이 '친모'로 드러나 반전을 맞은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감쪽같이 사라진 '진짜 손녀'와 그의 '친부'를 찾고 있다.

지난 1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49)가 '친모'로 밝혀지면서 A씨의 딸 B씨(22)가 낳은 진짜 손녀를 찾기 위해 경찰은 구미시와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이의 친부를 찾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주변 두 명의 남성과 아이의 DNA를 대조했지만 '불일치'로 판정됐다.

A씨 사위와 남편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숨진 아이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유력한 친부로 지목됐던 내연남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숨진 아이 친부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진료·출산 기록 전혀 없는 외할머니…숨겨진 산파 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12일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면 임신 여부를 확인하거나 초음파 검사 등을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다"며 "A씨가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총 4차례에 걸쳐 DNA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DNA 검사의 정확도는 99.9%로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 A씨의 출산 사실은 확실하다. 하지만 A씨의 병원 진료·출산 기록이 없고 아이의 출생 신고도 안돼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누군가 A씨의 출산을 도왔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 등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출산과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파 등 민간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출산 뒤에는 아기를 위탁모 등에게 맡겼을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위탁모도 함께 수소문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민간 산파와 위탁모 등은 아이의 사망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구속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한 그는 취재진 앞에서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숨진 아이는 내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했다.



내연남도, 사위도, 남편도 DNA '불일치'…진짜 '친부'는 누구?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던 경찰은 지난 11일 친모 A씨의 내연남 C씨 신병을 확보해 유전자 검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오후 C씨가 숨진 아이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A씨 주변의 또 다른 남성인 D씨를 상대로도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지만 그 역시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사건 초기 A씨의 딸 B씨가 아이 엄마로 알려졌던 만큼 경찰은 A씨 사위(이혼)를, 또 A씨가 친모로 확인되면서 A씨 남편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A씨와 주변의 남성 4명이 모두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서 숨진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가족과 친구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숨진 아이와 친자 관계가 성립되는 사람은 아직 없다"며 추가 수사 가능성을 전했다.



'대반전' 거듭하는 구미 3세 사건…진짜 손녀 행방은?


B씨의 경우 출산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산후조리원에서 일정 기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친모로 알려진 B씨가 출산을 한 것은 맞다"는 의사의 증언도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 B씨가 출산한 아이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은 '언니'였던 셈인 B씨는 친정 엄마가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알고 키웠던 것이다.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지난 2월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하지만 B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죽은 아이의 친모가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 A씨라는 DNA 조사 결과를 보여주자 B씨는 이를 믿지 못하고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출산한 진짜 아이의 소재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A씨가 출산 사실을 남편 등에게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바꿔치기했다는 경찰의 추론이 사실이라면 A씨의 딸 B씨가 출산한 또 다른 아이의 행방이 묘연해져 또 다른 '영아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지난 2년간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을 모두 재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라진 아기의 생사 여부와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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