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인 12일 오후 7시쯤 수원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금 수사팀에 파견돼 수사의 중추를 담당해온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에게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각각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공수처에서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 반환하자마자 수사팀 핵심 인원들을 빼버린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사건이 넘어오자 마자 이뤄진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며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도 "수사팀 핵심 인력이 둘이나 빠져 '멘붕'상태"라고 했다.
두 검사는 현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논문에서 "견제 없이 행사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 권한이 검찰을 정치 예속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검사는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검찰 내부게시판에 “집권 세력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집권 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2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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