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형제복지원 사건 기간' 입장 밝히는 피해자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11 12:5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지 2년4개월여 만이다. 2021.3.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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