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면한 전병헌, 직접받은 500만원 '기프트카드'만 뇌물 인정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1.03.11 12:46

GS홈쇼핑·롯데홈쇼핑·KT의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방식의 '뇌물수수'에 대해선 전 전 수석 가담 인정 안 돼

롯데 홈쇼핑의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 금품 비리 혐의를 받고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실형을 피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과 전 전 수석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2심 결과를 확정시켰다. 2심에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및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협회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원실 비서관이었던 윤 모씨와 공모해 홈쇼핑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협회에 돈을 내게 하거나 기프트카드 등을 수령한 혐의다.

1심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형에 벌금 3억5000만원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전 전 수석에 대해 기프트카드 관련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을 유죄로, 업무상횡령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홈쇼핑업체 등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윤모 전 비서관은 징역 5년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윤모 전 비서관이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전 전 수석이 알면서 공모해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2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

KT 관련 뇌물도 협회 후원과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청탁 등 KT에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달라는 포괄적 내용의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거나 기타 현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엔 입증이 부족하다는 2심 판단도 확정시켰다.


다만 전 전 수 석이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부터 저녁식사 자리에서 500만원상당의 KB기프트카드를 수수한 사실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됐다. 협회 자금으로 해외 출장을 가거나 의원실 인턴의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업무상횡령 범행 가담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2심에서 인정됐다.

반면 정부예산안 편성과 관련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입증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던 2심 결과를 유지했다.


[정정보도]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 보도 관련

본보는 지난 3월 11일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형사재판 대법원 선고 관련 보도에서, 2심이 '직권남용·업무상 횡령 혐의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부분을 포함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전 前수석은 2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전 前수석이 '2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는 오류를 포함한 본보 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기에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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