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낙태죄 폐지법 통과를"vs與 "이견 많다"…법사위 상정 무산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1.03.10 19:33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야당이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낙태죄 폐지법'을 내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사위는 오는 15일 1소위를 열어 스토킹범죄처벌법 등을 심의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측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자고 요구했으나 여당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측은 현 정부안을 두고 논란이 많은 만큼,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학계, 종교계 등 여러 곳에서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법무부가 제출한 지금의 개정안에서 조율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봐 당장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측은 이미 입법 공백이 발생한 만큼 '여론 눈치 보기'를 이어갈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지난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지난 1월1일부터 사실상 폐지된 상태지만 국회가 손을 놓으면서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가 이뤄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또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낙태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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