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를 의심한다. 집행부는 총회 의결 없이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지출을 한 혐의(도시정비법 위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자리를 유지하면서 청산 작업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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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넘게 청산 작업 지지부진…서울시에 "점검 좀 해달라"━
서울시는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에도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63곳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첫 일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합은 남은 운영비를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조합장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지 등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다.
이 사업지는 2007년 8월 아파트가 모두 지어진 뒤 사업비 청산 절차를 밟기 위해 2014년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법인을 세웠다. 하지만 청산 작업은 6년 넘게 현재 진행 중이다.
조합원들은 조합 시절부터 집행부를 맡아 온 청산법인 임원들이 청산 작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합원 관계자는 "임원들은 이미 도시정비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청산인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데도 자리를 유지하며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며 "승산 없는 소송도 진행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조합원 측은 전체 조합원 859명이 1100만~1200만원씩 청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청산인 측은 일부 조합원들이 아직까지 분담금을 내지 않아 청산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청산인 측 관계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산 작업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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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점검 권한 있는지 검토"━
이 사업지 관할인 동대문구는 청산법인 역시 서울시 일제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다. 동대문구는 "도정법에서는 조합과 청산인을 구분하고 있어 구청에서도 내부적으로 해결하라고 권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조합원들은 현재 청산인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길 바라고 있어 서울시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도정법 개정 이전에는 벌칙규정에 청산인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조합임원 범위 내에 청산인도 들어가 있다"며 "청산 과정 역시 구청이나 시 관리 감독 하에 있으므로 조합원 요청이 있으면 감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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