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10년 이내에 한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량은 지난해 4292만9364건으로,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넓혀갈 예정이다. 지난해엔 전자문서법 개정을 통해 중계자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건은 중계자 제도 변경 이후 첫 인증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서비스 창출 기대 등으로 인해 신규 중계자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해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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