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업체 특허소송 이긴 LG…스마트폰 매각에 호재될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1.03.10 05:30
LG전자 전략 스마트폰 LG 윙 /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가 중국 TCL에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스마트폰 사업 매각·철수 등을 검토 중인 LG전자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가 보유한 표준특허의 우수성을 인증받은 것인 만큼 현재 진행중인 매각작업에서 '몸값'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LG전자는 지난 2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2019년 11월 LG전자가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 1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고 9일 밝혔다.

이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표준특허란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을 말한다.

소송 쟁점이 된 표준특허는 총 3가지로, LG전자는 이 중 한 건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 승소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이달과 5월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1심 승소가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매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가 표준특허를 보유하면 기기 제작에 필요한 라이선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LG전자가 기술 가치를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1월 LG전자가 모바일 사업 매각 및 사업 철수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 인수 후보자로 물망에 오른 미국 구글도 생산시설보다는 LG전자 IP(지식재산권)에 더 눈독을 들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은 과거 모토로라 인수 시에도 IP만 취하고 스마트폰 사업은 중국 레노버에 재매각한 전례가 있다.

한편 LG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바일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LG전자가 MC사업본부의 운영 방향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각 또는 사업 축소, 인력 재배치를 통한 점진적 철수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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