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간병이 필요한 장기 입원환자 중 간병보호자가 없는 환자에게 공동간병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상은 지정병원인 새금산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담당의사가 공동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다.
자격 조건은 주민등록상 충남도민이면서 Δ의료급여수급권자·행려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Δ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 주민(직장가입자 5만6520원, 지역가입자 1만3550원) Δ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다.
사업 운영은 24시간 다인간병실에서 간병인 1명이 환자 7명까지 지원하며, 기간은 1인 연간 20일이다. 의사소견에 따라 필요 시 최대 45일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지원은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환자의 편의·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새금산병원 1개소에 2개 병실을 간병인 없는 병원(실)으로 지정·운영 중이며, 매년 100여명의 환자가 간병지원을 받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병서비스는 저소득층 환자 및 보호자가 사회적·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간병 부담 해소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군민들이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한 자세한 내항은 새금산병원 또는 금산군보건소 의약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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