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 후 답안지 작성' 충북 경찰관 불문경고 처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9 16:14

1년간 정부표창 제외·근무평정 감경 등 페널티

충북 영동경찰서 전경. © 뉴스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정기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충북 영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뉴스1 1월26일 보도 참조).

영동경찰서는 9일 징계위를 열어 A경사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 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개인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1년간 정부표창 대상 제외, 근무평정 감경과 같은 페널티가 적용된다.

A경사는 지난 1월 16일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1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A경사는 이날 1교시(오전 9시20분~10시50분) 실무종합·형법 과목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답안지를 작성했다. A경사는 객관식 2문제를 추가 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은 현장에서 시험 무효처리를 하고 A경사를 퇴실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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