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지침이 시행된다. 접촉 면회 대상은 임종을 앞둔 환자 또는 중증환자 등으로 한정되고, 면회객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에서 면회가 부분 허용된 요양병원은 28곳, 요양시설은 326곳(노인요양시설 214곳?노인요양공동생활관 112곳) 등 총 354곳에 이른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강원도는 요양병원이 있는 각 시?군에 관련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날 춘천 등 도내 곳곳 요양병원에는 면회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한 환자 보호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랐다.
춘천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접촉 면회는 임종 등 위급한 환자들로 제한되다보니 대부분이 비접촉 면회 문의였다”고 말했다.
접촉 면회는 1인실 또는 별도 독립공간에서 이뤄진다. 면회객은 K94 마스크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비접촉 방문 면회의 경우에는 환기가 잘되는 별도 공간의 칸막이 설치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면회객에 대해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하고, 신체접촉이나 음식섭취는 허용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요양병원?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아 방문객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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