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입성해도 3년간 복수의결권 보장…'요건 강화' 어디까지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1.03.12 21:15

②정부 "주당 10개 의결권 추진"…IPO 활성화 vs M&A 위축 전망 엇갈려

쿠팡 / 사진제공=뉴스1

쿠팡이 미국행을 택한 이유가 차등의결권 때문은 아니다. 다만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김범석 쿠팡 의장도 뉴욕주재 특파원과 인터뷰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외에 차등의결권 역시 한국 대신 미국행을 선택한 배경중 하나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뒤늦게 관련 논의가 분주해졌다. 쿠팡이 쏘아올린 ‘차등의결권’ 효과다.

차등의결권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예외를 둬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경영권 방어, 강력한 추진력 등을 위한 제도다.

최근 쿠팡 모회사이자 실질 상장법인인 쿠팡LL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 보유 주식(클래스B)에 1주당 29배의 의결권을 부여했다. 김 의장이 2%의 지분율로도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이상(58%)의 의결권을 보유한 셈이다.


◇팔 걷어붙인 정부…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허용


정부는 지난해말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 한정한다. 발행요건도 투자유치로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져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정부안은 △정관변경 △감사의 선임·해임 △자본금 감소결의 △이익배당 등에 대해선 복수의결권 주식행사를 제한해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벤처기업 창업주가 이사직을 사임하거나 해당 주식을 양도·상속시엔 보통주로 전환케 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도 막았다.

다만 상장 후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상장 즉시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지분이 일시에 분산돼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 입법 합류…향후 변수는 무엇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강훈식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3.4/뉴스1

국회도 바빠졌다. 앙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만 허용할 뿐 ‘누가’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복수의결권 발행 이후 ‘언제’ 소멸할 수 있는지 존속기간을 규정하지 않았다. 상장 후까지 복수의결권 보유가 가능하도록 전면 개방한 안으로 풀이된다.

복수의결권의 구체적 요건 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제도가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차등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으로 (창업주 지분강화로 인해) M&A 시장이 더욱 위축돼 벤처캐피탈의 원활한 투자금 회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등의결권주식 제도가 벤처기업의 IPO(기업공개)를 촉진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제도도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신중론을 폈다.

류 의원은 “창업자가 가진 경영권 강화는 벤처캐피털의 주주지위가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해 투자회피로 이어져 오히려 자금조달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도 허용되는 무의결주식을 통해 투자유치를 하거나 모태펀드에 규정을 둬 경영권 간섭을 못하게 하는 방안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벤처기업이 향후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 가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주요한 분야라고 보기 때문에 자유롭고 대규모 투자를 받아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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