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땅투기, 변창흠 "부당이득 환수"에 김희국 "간단치 않아"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박소연 기자 | 2021.03.09 15:34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3.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부패방지법상 토지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한지 공방이 벌어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패방지법 판례로 볼 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해석했으나 야당 의원은 차익이 어느정도 되는지 특정할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몰수나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방안이 이슈로 떠올랐다.

처벌관련 법률은 부패방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농지법, LH법 등 4개다. 이 가운데 현행법상 토지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조항이 들어간 법은 부패방지법이 유일한다.

이와 관련 변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에서 ""부패방지법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 비밀이 아니라도 공무상 간접적으로 얻은 거도 충분히 비밀로 간주할 수 있다"며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무상 간접적으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처벌은 한 사례로는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1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토지 몰수 사례는 없다.

하지만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부패방지법의 경우 이익을 실현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아직 토지보상을 받은 게 없고 매익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현행법상 처벌이 간단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패가망신 이야기하는데 이는 허무개그다.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패가망신 시키려면 형사처벌 해야 한다. 검찰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재산상 몰수를 해야지 직위해제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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