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는 대법원이 2019년 6월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조세범처벌법상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대주주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게 주식의 10%를 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 명령대로 이 전 회장이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면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의 조카인 이원준(지분율 23.2%)씨가 된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의 주식 처분 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흥국생명 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저축은행과 달리 보험업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데, 조세 포탈 행위가 법 시행(2016년) 전 발생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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