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 전송한 민주평통 직원, 무혐의 처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8 23:58

경찰, 불송치 결정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음란물을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한 사실이 밝혀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원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민주평통 직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불송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평통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살펴보니 한 직원이 불법음란물 등 업무와 무관한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에 다운받은 뒤 이를 다시 USB 메모리에 옮긴 사실(파일 전송기록)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음란물 파일 목록에는 '몰카' '도촬' 등의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


기본소득당은 A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민주평통 사무처 관할지인 서울 중부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90일간 검토를 할 것"이라며 "혐의없음 처분 근거는 수사 사항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송기록 상의 파일은 총 13개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영상이 아니거나 재생되지 않았고 일부는 일본에서 제작된 성인 음란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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