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檢 수사 가능할까…"드러난 의혹만으론 어려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8 17:46

"직접수사 6대 범죄 아니지만…수사 확대시 포함될 수도"
정부 진상조사 방식 한계…尹 "대대적 수사 당장 나서야"

송명숙 청년진보당 서울시장 후보(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LH직원 땅 투기에 분노한 청년들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 이후 사실상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사건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Δ부패범죄 Δ경제범죄 Δ공직자범죄 Δ선거범죄 Δ방위사업범죄 Δ대형참사범죄 등 6개로 제한됐다.

이중 공직자범죄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야 검찰의 수사범위에 포함된다.

부패범죄의 경우 4급 이상의 공직자여야 하고 뇌물범죄의 경우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나마 부패범죄나 공직자범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엄격히 따지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포함되는 6대 범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며 "지금 나온 것 외에 다른 뭔가가 있다면 몰라도 당장 표면상으로는 검찰이 나설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수사권 조정 이전 국면이었다면 대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며 "수사 범위를 나눠서 6대 범죄에서 속하니 마느니 따지는 자체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되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제도가 바뀌어 버렸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향후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가 포착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속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H 관련 의혹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경찰도 이번 사건이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선을 긋지 않았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해) 딱 부러지게 맞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다"며 "특정 업체 임원이라든지 (수사) 대상이 확대된다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이 진행 중이라 딱 부러지게 (수사범위를) 자르기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고위공무원도) 경찰이 다 수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공직자의 부패범죄로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범죄로 보면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한 이상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당장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3.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현재 정부는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포함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수사권이 없어 차명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수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상태다.

정부의 방침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는 이런 사안은 수사를 즉각 개시하지 않았는가"라며 "LH 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실명보다 차명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신도시 개발계획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을 찾아 전수조사하고 거래된 시점,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의혹은 수사 필요성이 있고 아무래도 검찰이 더 잘할 수 있는 수사"라면서도 "어차피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니 검사들은 영장 신청이나 사건 검토만 잘하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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