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정선군 소유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5개 단지 534세대로, 올해 3월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로 정부에서 임차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감면대상에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임대료 고지 시 감면된 금액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자동이체 등으로 임대료를 납부한 세대는 별도 신청을 받아 환급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영 도시과장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대료 감면 외에도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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