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상공인 전기료 깎아줄 '예산 부족'…조기종료 가능성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21.03.09 0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수도권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3~6월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감면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제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예산으로 2202억500만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호, 영업제한 업종 96만6000호 등 소상공인 115만1000호에 3개월분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소상공인 월평균 전기요금 19만20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보고서는 "올해는 작년과 달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며 "지원대상 평균 규모가 지난해보다 커 실제 월평균 전기요금이 19만2000원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4월부터 9월까지 소상공인 19만5000호에 월평균 전기요금을 6개월간 50% 지원하기로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마지막 달인 9월에는 할인을 제공하지 못했다. 당시 월평균 전기요금을 12만5000원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월평균 전기요금이 19만2000원에 달해서다.

실제 월평균 전기요금이 예측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지원규모도 축소했다. 정부의 지원목표 19만5000호였지만, 정부는 예산 소진 우려에 신청을 조기 종료했다. 결국 14만8000호만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번 사업도 조기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업체 수와 각각의 월평균 전기요금 추정치를 분리하는 등 보다 정확한 예산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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