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 실시…7.5% 공제 혜택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8 14:10
홍성군청.© 뉴스1
(홍성=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홍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주민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3월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의 10%가 할인이 돼 전체 자동차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군민이 3월 연납 신청을 접수하면 7.5% 공제된 고지서가 발급된다.

올해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월에 7.5%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신청 없이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군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및 홍성군 ARS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며 “절세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 이번 1월 자동차세 연납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만5409대 38억원보다 13.4% 증가한 1만7036대 43억원이라는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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