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벌금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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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기간 중 유흥주점을 몰래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 광산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1시30분쯤 집합금지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재판장은 "누구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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