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에 실패로 끝났던 美 항공사의 대형 파업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 2021.03.09 12:59

[MT리포트]재계의 호소-기업할 권리④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ILO 회원국으로 가입한 1991년 이후 30년 만에 '노동권 후진국' 오명을 벗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경영계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파업 중 사용자는 내부대체를 할 순 있지만 신규채용·외부대체는 하면 안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막대하다면서, 이 규정은 주요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USA투데이가 '24/7 월스트리트' 분석을 인용해 정리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업 사례들 중에는 2005년부터 14개월 넘게 진행된 노스웨스트항공 정비사들 파업이 있다. 기록에 따르면 파업에 약 3000명이 참가했지만 회사는 초기부터 대체근로자를 투입했다. 물론 파업 참가자와 대체 근로자 사이의 긴장감은 컸다. 하지만 길었던 파업은 이탈자들이 생기고 다른 노조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 미국에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파업권과 사용자의 영업권 사이 균형을 고려해 파업 중 일시적인 대체근로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인정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대체근로를 운용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고, 판례를 통해 신규채용 등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유럽에서도 외부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영국과 독일에선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파업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있다. 독일은 신규채용이나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도 금지하지 않는다. 노동권이 높은 프랑스에서도 파견·기간제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는 금지하지만, 신규채용이나 도급을 통한 대체근로가 인정된다.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2008~2018년 10년간 연평균 41.8일로, 미국(6.7일), 일본(0.2일), 독일(4.3일), 프랑스(40일)에 비교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경영계는 파업 중 노동자의 사업장 점거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노조법에 따르면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는데, 사실상 사업장 점거를 허용한 측면이 있어 보완해야 하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관련 규정이 없고 판례에선 부분적인 점거는 허용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