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쿠팡에서 노동자의 사망이 잇따랐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직고용하는 물류센터 노동자는 △지난해 5월 송모씨 △지난해 10월 장모씨 △지난 1월 최모씨 등이, 쿠팡에서 직고용하는 쿠팡친구는 △지난해 3월 김모씨 등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 관련 노조에서는 과로사라며 산업재해를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장씨의 죽음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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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노동자 사망…"휴가 중이더라도 과로사 가능"━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면서도 과로사로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쿠팡 측은 8일 "사망한 배송기사(이씨)가 지난달 24일 마지막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 및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지난 4일 복귀 예정이었다"며 "지난 12주간 사망한 배송기사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 근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최창균 노무법인 서초 대표 노무사는 "단순히 휴가·휴무 중이었다고 해서 과로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원래 지병이 있었는지, 과로가 기인이 돼서 추가로 발생한 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줬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알기 위해 사인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한다"며 "과로사일 경우 심정지 등 심장관련 질환이 흔한 사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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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노동자 사망…"실제 근로 환경 좋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어"━
전문가들은 연달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이 노동 작업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노무사는 "유사한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실제 근로 환경이 좋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다"며 "코로나19(COVID-19)로 물량이 늘어나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워낙 여러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동 방식이나 작업 노동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지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본적인 노동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쿠팡이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당국에서도 감독을 통해 확인해야한다"며 "만일 다 지켜지고 있는 데도 유사한 사망 사고가 재발한다면 노동 과정 자체에 위험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특수한 작업조건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별도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 증시 입성 후 쿠팡의 기업가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 교수는 "산재 혹은 산재에 준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쿠팡이 기업 가치를 유지하거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도 내부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쿠팡 투자시 산재와 관련한 '투자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쿠팡은 "(내년초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또는 위험 방지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나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화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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